온타리오, 건설현장 AED 설치 의무화
온타리오 주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은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종합 노동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 내 수많은 건설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피치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안은 이전 노동 법안과 관련한 산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OHSA)의 개정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며,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에도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AED는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장비로, 현장에서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건설 현장은 높은 신체 활동량과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AED는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는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러한 장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공단(WSIB)을 통해 장비 비용을 전액 환급해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AED 한 대당 평균 비용은 약 2,300달러로, 설치에 필요한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온타리오 주 주택건설협회(RESCON)의 앤드류 패리저 부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업계 전체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동 관련 종합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가 될 예정이다. 피치니 장관은 향후에도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ED 설치 의무화 규정이 포함된 종합 법안은 향후 주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전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건설현장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부 장관 건설 산업